다중이용업소 등 주방 K급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 K급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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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서장 김영조)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어 오는 6월 1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K급 소화기 주방 비치 의무화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서 튀김기구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해 물을 뿌리면 폭발적으로 급격히 연소 확대돼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식용유 화재 특성상 착화 시 표면상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식용유 화재의 적응성을 갖고 있는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소화기다.

소방서 관계자는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는 식용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며, 만약 K급 소화기가 없다면 튀김용기보다 큰 덮개를 씌우거나 가스레인지 불을 끈 후 채소 등을 넣어 온도를 낮춰야 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