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당부
삼척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당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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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서장 최현순)는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 피싱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5월 12일 보이스 피싱일당은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A씨(19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있는데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며 계좌이체를 요구했다.

삼척경찰서 도계파출소 박삼교 경위와 한재석 경위는 농협은행 전화사기 대응팀에 신속히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계좌를 지급정지하도록 협조하여 피해금액 6,120,000원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전화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따른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가 빠른 시간내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다.

삼척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로 예금을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고 하거나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절대 대응하지 말고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