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주정차차량’은 도로위의 ‘민폐’
(기고) ‘불법주정차차량’은 도로위의 ‘민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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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소양로지구대 박 상 수 순경

얼마 전 112순찰 근무 중 편도2차로 도로에서 갑자기 차량이 정체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순찰차에서 내려 원인을 살펴보았다.

출퇴근 시간처럼 교통차량들이 밀집되는 시간도 아니었고, 교통사고가 나서 사건처리 중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단순히 운전자도 없이 2차로에 버젓이 주차를 해놓은 승용차 한 대 때문에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1차로로 몰려 그 곳을 통행하던 수십 대의 차량들을 정체시킨 것이다.

이처럼 도로 곳곳에 불법주정차를 해놓은 차량 때문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횡단보도근처에 불법주정차를 한 탓에 시야가 가려져 보행자 교통사망사고까지도 발생한다.

특히, 시내버스정류장 인근에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서 정류장에 버스가 제대로 서지 못해 승객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 위로 나가야하는 기이한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교차로 역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곳인데 교차로의 모퉁이에 비상등을 켜놓은 채 정차중인 차량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단순히 차량의 통행에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응급상황 시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진입을 방해하여 사고의 조기 수습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불법주정차의 유형도 다양하다.

도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도로와 인도에 한쪽 바퀴씩만 걸쳐놓은 일명 ‘개구리 주차’, 짐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 횡단보도에 불법주정차 해놓은 배송차량들,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횡단보도를 막아 통행에 불편을 주는 유형 등이 대표적이다.

도로교통법은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정류장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등을 주정차위반 장소로 지정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차량 위반 시에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위반의 경우 필요시 견인 조치가 되기도 하는데 견인료 및 보관료 외에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 후 60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1.2%씩 5년 동안 가산금이 부과된다.

‘나 하나는 괜찮겠지’, ‘잠깐인데 뭐 어때’하는 비양심적인 운전자들 때문에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버리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민폐는 삼가야 할 것이며, 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