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국토청, 종교탄압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요구에,,
원주국토청, 종교탄압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요구에,,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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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삼척시 안정사 관련 언론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뉴스천지) “삼척 안정사 훼불 산건, 유래 없는 종교탄압” (news1) 사찰 수호 연합 “사찰 파괴하는 도로건설 중단하라”(불교닷컴) 스님들 “문재인 대통령께 바랍니다”등 15일 침묵했던 언론에서 안정사 관련 집중 보도하고 있다.

이에 원주 국토청은 국도 38호선 태백∼미로 4차선 공사 구간 중 안정사와 관련 포스코건설에 의해 자행된 불상·불화 훼손, 신도 폭행은 유래가 없는 종교탄압이라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청은 먼저 훼불행위 및 불교탄압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공사부지 내에 불법으로 천막과 제단을 설치하여 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삼척경찰서에 안정사 주지 등 13명 공사방해죄로 2회 고소(‘17.2.1, ‘17.4.5), 안정사 측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고소(’ 17.5.8) 했다.

공사장에 멸종위기 2급 식물인 산작약의 군락지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식물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을 조사했으며, 산작약이 아닌 것으로 확인(작약 종류 중 2종(백작약, 참작약)이 현지에서 확인)되었다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 처벌 요구 사항에 대해 원주청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공사 과정에서 안정사와 충돌 없이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되고 사찰 설득 및 갈등 해소를 위해 공사 관계자인 삼호개발 현장소장과 원주청 업무담당자를 교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