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가결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가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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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 조례안 원안 가결-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5월 17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제 남평우 의원 발의) 심사에서“본 조례안은 농촌을 단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간이 아닌 치유의 공간으로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지역개발과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원안가결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작단계이며 본 조례도 국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철원 김동일 의원, 고성 김용복 의원 공동발의)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쌀 소비 촉진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쌀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이외에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고성 김용복, 동해 오원일 의원 공동발의)은 그간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해난어업인 유가족을 지원하여왔으나 저금리 기조에 따라 유가족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