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예방에 앞장서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예방에 앞장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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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별 산림보호담당구역 감시 강화, 대국민 캠페인 전개 등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지난 5월 2일부터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나물 불법채취자 10명을 적발하고 사건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고산지역에서 당귀, 참나물 등 산나물을 불법 채취했다. 산불 조심기간 입산금지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 간 것이다.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2월부터 5월까지를 산불 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의 일부 지역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림에서 불법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 국유림에서 산나물을 뜯다가 적발된 사람은 총 18명이다. 이들 뿐 아니라 올해 적발된 10명도 모두 피의자 신문 당시 “불법인지 모르고 산나물을 뜯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직원별 임산물 불법채취 책임 감시구역제를 운영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고산지역의 산나물 주요 분포지역을 중심으로 5월말까지는 직원별 담당구역 순찰을 주 2회로 강화하여 불법 산나물 채취 예방을 위한 입산자 계도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산림청의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조호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산림보호구역을 순찰했다.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산나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불 조심기간과 산나물 채취시기가 겹치는 점을 고려해 지역 주민 대상 산불 예방 캠페인과 산림 내 위법행위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노현철 산림보호팀장은 산림 내 위법행위 예방 관련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매주 전통시장 및 5일장을 찾아 ‘산림 내 허가 없이 채취한 임산물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올 2월부터 지금까지 1,300여명의 지역 주민에게 산림 내 위법행위 예방 관련 광고지와 홍보품을 제공했다. 산나물 불법채취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도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30장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