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전지로 작동하는 휴대용 선풍기, 인증정보 확인 후 구입해야
리튬전지로 작동하는 휴대용 선풍기, 인증정보 확인 후 구입해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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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마크·전자파적합등록번호·안전인증번호 모두 표시된 제품 선택 필요 -

충전이 가능한 리튬2차전지(이하 ‘리튬전지’)로 작동되는 휴대용 선풍기 중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리튬전지로 작동되는 휴대용 선풍기 7개 제품을 구입하여 확인한 결과, 5개 제품의 리튬전지는 안전인증번호 표시가 없는 단전지였다.

특히, 보호회로가 없는 미인증 리튬전지는 과충전, 과방전, 단락으로 인한 과열, 폭발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

2016년까지는 에너지밀도가 400Wh/L 이상인 경우에만 안전확인신고 대상이었으나, 2017년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에너지밀도에 관계 없이 안전확인신고가 의무사항이다.

‘단전지’란 전지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보호회로(PCM, Protect Circuit Module)가 부착된 리튬전지와 달리 보호회로가 없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리튬전지가 포함된 휴대용 선풍기 구입 시 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리튬전지의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제품을 충전할 때는 전압이 높은 고속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손전등, 보조배터리 등의 휴대용 제품에 포함된 리튬전지도 안전인증번호를 표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불법·불량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확인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080-900-3500)으로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유통 중인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회수 등의 조치를 연중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유통매장,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실태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