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산나물 ‧ 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동부지방산림청, 산나물 ‧ 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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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기간 연장과 아울러 5. 31까지 산림 내 산나물 채취 단속 실시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에 따라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자에 의한 산불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5월31일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현재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서 산나물 불법채취 11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중에 있으며,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당초 5월15일에 종료 예정이던 산불조심기간이 연장되어 자칫 소홀해 질수 있는 산불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감시인력의 근무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산불예방에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합법적인 임산물 채취행위를 정착시켜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하며, 아울러 산불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