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장애인체육 진흥,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가결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장애인체육 진흥,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가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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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조영기)는 2017년 5월 22일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발원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을 이어갔다.

먼저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관련 강원연구센터의 보다 효율적이며 독립적인 운영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6조제4항의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연구원장과 강원학연구센터장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강원학연구센터장으로 하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장석삼, 유정선 의원는 18개 시군에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 지역 문화원의 향토문화 사업과 강원학연구센터의 기능상 중첩이 없도록 강원학연구센터의 운영을 바라며, 시군 해당 사업과 확실한 업무분장이 되도록 당부 했다.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관련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보호․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장애인들이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가결 했다.

또한,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사전에 타당성 조사 및 타기관 운영사례 등 선행적 분석이 필요했으며, 이에 따라 차후 실행계획 수립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당부하며, 본 조례를 원안가결 햇다.

이정동, 김기철 의원는  요양보호사 지원계획 수립 및 비용추계 등 센터운영을 위한 용역조사 선행 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계획수립 시 해당사항 반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