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운영자 등 2명이 사전투표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검거되었다. 지난 5. 4일 오전 10시 경제 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지적장애인 입소자 10여 명에게 사전투표 시 “○번을 찍어라”라고 교육을 한 혐의다. 태백경찰서는 장애인시설 운영자 A 씨(64세, 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B 씨(여, 36세)를 형사 입건했다. 저작권자 ©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