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평창군,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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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6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과년도 및 현년도 체납액 특별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17년 4월말 기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지방세 3,294백만원 가운데 936백만원(28.4%), 세외수입 2,056백만원 중 131백만원(6.4%)으로 상반기에 체납액을 최대한 정리하여 징수목표액 지방세 1,153백만원, 세외수입 411백만원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어승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하여 지역별로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매주 수요일은 ‘자동차번호판영치의 날’ 운영,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강화,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을 통한 세수증대를 꾀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특히,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있어 1회 이상 체납차량은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차량부터는 발견 즉시 영치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장 방문을 하여 납부독려 및 상담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소득원, 은닉재산, 채무회피수단 등이 있는지 개별정보를 축적하여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정의 재무과장은 “체납자의 납부회피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제공,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동원할 예정이다.”며,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