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정비불량․대열운행 등 특별단속-
영월경찰서(서장 박문호)는 7월까지 대형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위 기간중 대형차량의 법규위반 ․ 정비불량 ․ 대열운행 등 사고시 치사율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며 5월말 운수업체 대상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박문호 서장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차량 후미에 바짝 붙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난폭 대형버스 등 발견시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