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일제조사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일제조사 실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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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국유재산에 대한 내실있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도모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에 대하여 내실있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도모하고자 사용현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태백산국립공원 협조와 함께 조사반을 구성하여 5월말까지 추진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890ha의 산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태백산국립공원 내 국유림 면적은 4,363ha로서 그 중 20%가 산림청소관 국유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서 탐방객들을 위한 탐방로 및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비롯하여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국유림사용허가를 득하여야만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사항이다.

아울러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5월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은 산약초등 국유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를 위한 입산자 및 등산객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하여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에 관하여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산림피해 예방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