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 부과
금년 7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 부과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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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구역 내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대상 부과-

봉화군은 금년 7월 고지분부터 하수처리구역 내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하수도요금을 부과한다.

군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1년 9월부터 봉화․춘양 하수처리장 및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매년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북도 내에서 봉화군만 하수도 요금을 미부과 하고 있어 하수도요금부과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3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수도요금과 하수발생량이 하루 10톤 이상 배출되는 대상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적정수준을 결정했다.

하수도요금 톤당 원가는 955원이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정용 물사용량 월 1톤에서 10톤 기준 110원, 업무용 물사용량 월 1톤에서 10톤기준 190원이며, 일반용 물사용량 월 1톤에서 10톤기준 270원, 목욕장업 물사용량 월 1톤에서 200톤기준 1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원인자부담금은 톤당 원가 223만1천원이나 톤당 160만원(하수발생량 하루 10톤이상 부과)으로 결정되었다. 지난 5월 19일 군의회에서 봉화군 하수도 사용조례가 가결되어 조례 공포를 앞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하수도요금 부과를 위해 봉화소식, 이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요금 부과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하수도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