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강원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10번째
2015년 강원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10번째
  • 편집국
  • 승인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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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5.33%상승 ? 5월 29일 공시


강원도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개별지가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등의 사유로 전년도(2,520천 필지) 대비 19천 필지가 늘어나 2,539천 필지에 달한다. (전국 대비 7.94%)

* 2,539,664필지 (사유 1,668,690 / 국공유 839,813 / 표준지 31,161)

15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강원도 평균 5.33%(‘14년도 변동률 5.89%)로, ’15년도 전국 평균 변동률(4.63%) 보다는 0.70%p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20.81%), 제주(12.46%), 울산(10.25%), 경북 (8.05%), 경남(7.91%) 등에 이어 전국에서 10번째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도는 전년도에 비해 상승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 수치를 상회하고 있다.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비도심 지역의 실거래가 반영률 현실화 및 가격균형 제고 노력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회기반시설 확충, 각종 도로사업으로 인한 교통망 개선 등에 따른 상승요인이 전반적인 도내 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강원도는 2011년도부터 지자체간 경계필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가격균형 협의사항을 검증하여 지자체간 가격격차를 줄이고 적정지가를 형성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료제공:강원도청

시군

상승률

시군

상승률

시군

상승률

시군

상승률

시군

상승률

시군

상승률

춘천

4.98

원주

7.14

강릉

4.94

동해

2.28

태백

2.29

속초

2.15

삼척

6.13

홍천

4.78

횡성

6.56

영월

8.59

평창

5.94

정선

5.09

철원

3.43

화천

3.45

양구

3.38

인제

3.92

고성

4.11

양양

3.46

시군별 주요 상승 원인으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영월군(8.59%)의 경우 실거래가 반영률 현실화, 상동테마파크 개발 및 국도 31호선 영월-방림2도로공사, 원주시(7.14%)는 기업혁신도시 준공, 동계올림픽 관련 기반시설 확충, 전원주택 단지 개발, 횡성군(6.56%)은 원주-강릉간 철도건설사업, 우천 제2농공단지 및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삼척시(6.13%)는 삼척종합발전단지LNG 생산기지 건설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평창군(5.94%)은 동계올림픽 관련 개발 사업 진행으로 인한 SOC 확충, 정선군(5.09%)은 강원랜드 부지 내 토지이용에 따른 지가 현실화 반영, 춘천시(4.98%)는 고속도로 IC부근 도로개선사업 및 관광 단지 개발사업 시행 등이 지가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 등의 사유로 2012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12년, 15.11%)을 보였던 평창군(5.94%)과 강릉시(4.94%), 정선군(5.09%)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지가상승이 나타나지 않았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강릉시(4.94%)와 동해시(2.28%) 또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보여 도내 주요 개발지의 지가현황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규 도로개설 및 동우대 이전에 따라 구 중심상권이 하락세에 있는 속초시(2.15%)와 상당지역 개발이 완료되어 신규 상승요인이 부족한 동해시(2.28%), 오투리조트 매각지연, 지속적 인구유출에 따라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태백시(2.29%)는 낮은 지가상승률을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금번 공시되는 개별지가는 5월 29일부터 시ㆍ군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강원도 홈페이지 토지정보 배너에 연동된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gwd.go.kr/land_info)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도ㆍ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5월 29일에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한편,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재조사 후 7월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각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영월(8.59%), 원주(7.14%), 횡성(6.56%), 삼척(6.13%), 평창(5.94%) 순으로 도 평균 변동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정선(5.09%), 춘천(4.98%), 강릉(4.94%)은 비슷한 수준의 변동률을, 홍천(4.78%), 고성(4.11%), 인제(3.92%), 양양(3.46%), 화천(3.45%), 철원(3.43%), 양구(3.38%), 태백(2.29%), 동해(2.28%), 속초(2.15%) 순으로 도 평균 변동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최고최저 상승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월(최고)과 속초(최저)로 나타났으며, 영월과 원주의 높은 상승률이 전반적인 도내 공시지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한편,금년도 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땅은 전년도와 같이 춘천시 조양동 50-13번지 명동입구 상가(뷰티플랙스)부지로 ㎡당 1,101만원으로 조사됐으며, 가장 싼 땅은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산363-5번지(임야)로 ㎡당 133원으로 조사됐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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