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전 갚지 못한 택시비 명목의 기부금이 준 웃음꽃
35년전 갚지 못한 택시비 명목의 기부금이 준 웃음꽃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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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전 갚지 못한 택시비 명목의 기부금 처리 고민하던 강릉경찰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에게 전달, 실질적 경제적 도움으로 웃음꽃을 피우고있다.

 35년전 강릉에서 춘천까지 택시를 타고 갔으나 현금이 없어 지불하지못한 택시비 6만원에 오랜 기간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온 A 씨는자 강릉경찰서장 명의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오만원권 지폐 12매(총 60만원)을 사연이 담긴 손 편지와 동봉하여 보내 온 것을 접수했다.

강릉경찰서는 보낸 사람을 수소문 해 보았으나 끝내 밝혀내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 지난 5.25일(목) 특가법 피해(운전자 폭행)를 입고도 봉합수술 및 트라우마로 후유증까지 겪는 가정형편이 여의치 못한 범죄피해자 한모씨(71세,남, 택시운전)의 안타까운 사정을 접하고 긴급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 제공으로 신속한 범죄피해자 피해회복 지원 및 청탁금지법 시행 후 수수 금지 금품 등의 현명한 접수 처리 사례로 귀감이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