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우박 피해’ 특별지원 등 정책적 지원 건의
영주시 ‘우박 피해’ 특별지원 등 정책적 지원 건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박피해농가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6월 1일 발생한 우박피해에 따른 효과적이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부처에 특별 지원을 건의했다.

영주시가 집계한 이번 우박피해 규모는 단산·부석면을 포함한 7개 읍면 1,695ha이며, 작목별로는 사과 700ha, 복숭아 등 기타 과수 123ha, 밭작물 872ha로 조사됐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지난 1일 재해발생 직후 관내 최대 피해지역인 부석면을 비롯해 우박피해 전 읍면동을 찾아 상처받은 농심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조사와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시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관계자, 피해지역 읍면동장,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는 농업재해(보험)분야, 제도개선 및 입법분야, 추가보상 분야로 나눠 피해농가 특별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해 경북도와 중앙부처에 지원을 건의했다.

농업재해(보험)분야는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 향후 근본적인 농업재해를 대비(미가입 대상품목 : 노지 수박・고추・호박・오이 등)할 계획이다.

일례로 영주시는 2016년 5월 강풍으로 인삼피해농가 발생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미해당 품목인 인삼에 대해 보험대상 품목으로 확대를 건의해 같은 해 10월 재해보험 품목으로 인삼을 포함시켰다.아울러, 이듬해 과원관리 안정과 당해 연도 홍수출하 시 가격 안정을 위한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 피해율 산정시 1회로 종료하는 부분과 농업재해보험 피해지역 요율이 상승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상습지역 보험료 감면 제도 등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도 개선 및 입법 분야로는 자연재난에 국한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농업재해도 포함되는 부분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이중지원이 금지된 대파대 등 중복지원이 가능토록 요구했다.

추가보상 분야는 우박피해 사과 가공용 전량수매(피해농가 경감 및 사과가격 안정화), 재난안전기금 또는 예비비 구제 요청(피해조사에 제외된 하우스 비닐 단순파열 등), 보험 미가입 농가 영농회생을 위한 특별지원 및 대규모 무이자 융자 지원을 건의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재해가 빈번해지고 피해 규모도 국지적, 대규모화 할 것을 대비해 자체 재해대책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과 사전 예방활동 홍보를 강화해 농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는 종합 지원 대책과 농작물 피해 및 재산 피해현황에 대한 정밀조사 중에 있으며, 농가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