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강원상품권 정책 질타
도의회, 강원상품권 정책 질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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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최-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조영기)는 2017년 6월 9일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 및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 관련 권석주 의원는 2017년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공익형)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월22만원의 강원상품권 사용처가 시군에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아, 참가자의 불만이 상당한 실정임. 강원상품권으로 공과금 지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사용방법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주길 주문했다.

유정선 의원는  일자리 참여 어르신에 대한 보상으로 강원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는 정책은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미미할 뿐 아니라 상품권 사용처가 다양하지 않은 점, 소위 상품권깡이라는 부작용이 만연할 수 있는 점, 반드시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사용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집행부의 정책적 오판에서 도입된 제도로 보인다며 질타했다.

 이정동 의원는 지난 4월 2017년도 추경 예산안 심의 때,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점을 보면, 집행부의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의 강원상품권 연계 관련 문제점 개선의지가 없다고 보임. 심지어, 참여 어르신 모집 안내 공고문을 보고 있자면, 집행부의 갑질로 보여 질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열 의원는 이번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사업추진 확신이 부족해보이며 노인소득증대와 강원경제활성화 등 본 사업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성과에 대한 사전연구용역 실시 등으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추진해 주길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