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제213회 정례회 개회
봉화군의회 제213회 정례회 개회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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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화)~ 6. 20(화),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등 -

봉화군의회(의장 김제일)는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1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는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봉화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안, 봉화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제213회 정례회에서는 6월 13일 첫날 조례안 등 여러 부의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예정이며,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6월 20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 일정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 된다.

봉화군의회 의원들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2016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최근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재해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 봉화군과 봉화군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군민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