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학대』,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세요!!
(기고) 『노인학대』,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세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황혜정

 

6월15일은 UN에서 지정한“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올 해 첫 회를 맞이한“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즉, 노인에 대한 폭언․폭행,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 통제, 성폭력․성적 수치심 유발 표현이나 행동, 소득 및 재산․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 사용, 거동불편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 미제공 등의 행위가 모두 노인 학대에 해당되는 것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3,818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53.4%나 증가했다. 가해자의 69.6%는 친족이며 가정 내에서의 발생 건수가 85.8%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난․모욕․위협 등 정서적 학대가 37.9%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25.8%) 및 방임(25%)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착취(8.8%)와 성적 학대(1.7%)가 뒤를 이었다.

대부분 노인들은 학대 피해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해자인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경찰에서는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요즘 노인이 된 자녀와 배우자가 고령의 부모를 학대한다는“노노학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듯,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노인학대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에는 즉시 경찰(112)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129)로 신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