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정된 도로교통법령, 6월 3일부터 시행중
(기고) 개정된 도로교통법령, 6월 3일부터 시행중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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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천곡지구대 정재하

 

도로교통법령이 6월 3일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개정된 내용 중 국민들이 가장 자주 접하게 될 3가지 내용을 소개한다.

첫 번째, 긴급자동차 양보방법이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좌·우 모두 양보하도록 개정되었다. 긴급자동차에게 차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두 번째,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가 신설되었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시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 하였는지 확인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세 번째, 주정차 손괴하는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인적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이 다치는 사고 발생 시 의무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정차 차량 손괴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의무도 규정하고 이를 어길 때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 외에 많은 개정 내용이 있으나, 주로 국민들이 많이 접하게 될 위 조항 위주로 개정된 법률을 숙지한다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