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올바른 집회・시위의 표본을 보여주어야 할 때
(기고) 올바른 집회・시위의 표본을 보여주어야 할 때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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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조성현

 

러시아 국경일이었던 지난 12일 러시아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이 날 시위 현장에 있던 수만 명의 참가자 중 수천 명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는 반정부 시위 과정을 포함해 애초 정부가 허가한 장소가 아닌 또 다른 장소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예외적으로 집회・시위를 할 수 없는 장소들도 존재한다.

첫째,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둘째,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셋째,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넷째,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집시법 제11조에 따라 이 네 범주 장소들의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한된다.

최근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집시법에서는 2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야만 집회・시위가 성립되는데, 1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장소적 구애가 다소 완화된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등 불법적 요소가 동반된다면 1인 시위 역시도 제한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러시아 불법 시위가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되었듯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는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South Koreans are really good at protesting(한국인들은 집회를 참 잘 해낸다)”. 외국의 한 매체가 표현한 이 문구처럼 훗날에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집회・시위 문화를 교과서로서 참고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