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원주지방환경청, 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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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강원․충북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138개소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 조사

 6월・7월 중 사업장 담당자 대상으로 통계조사 방법 교육실시-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은 올해 9월말까지 강원․충북(충주․제천․음성․괴산․단양)지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138개소를 대상으로「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화학물질의 유통현황 등을 파악하여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매 2년 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 및 화학물질 제조・보관・저장・사용・수출입 사업장이며, 사업장 일반정보와 제품명, 제품 구성성분, 용도, 취급량, 보관・저장 시설 현황 등 지난 1년간 화학물질의 제품취급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대상 사업장 중 화학물질 연간 취급량이 1톤(유해화학물질은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9월30일까지 통계청 ’나라통계시스템(www.narastat.kr/chemdata)’을 통해 조사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화학물질 취급량이 기준 이하이거나,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등 면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나라통계시스템에서 면제 신청하거나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에 간이조사표를 제출하면 된다.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조사대상 사업장의 주의가 요구된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이번 통계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6월과 7월 중에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계조사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충북(충주․제천․음성․괴산․단양)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20일, 21일 2일간 충주시청에서, 강원권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 5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 7월6일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7월19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 조사 결과는 원주지방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검증 및 현지조사를 거쳐 2018년 7월경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 누리집(http://icis.me.go.kr/CDRopen/)‘을 통해 공개된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이번 통계조사 결과가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 및 화학사고 대응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