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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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순경 최영훈

근무하다보면 민원인이 고지서를 들고 찾아와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 범칙금과 과태료 중 무엇인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통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요즘, 차량운전자라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운전하는 것이 좋겠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직접 통고처분을 하여 운전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말하며 이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기에 타인에게 부과될 수는 없다.

한편,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어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위반차량소유주에 부과되는 것으로 범칙금과 달리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찰관의 교통단속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의 확인이 현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무인단속기로 단속되는 경우 차량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위반한 운전자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차량의 소유자에게 벌점은 없고 과태료만 7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뿐만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도로교통법을 꼭 숙지하고 안전운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