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 및 감시
하절기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 및 감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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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오는 8월 25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장마철 등 우기 시에는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우려가 높고 침수 영향으로 인해 환경오염사고 개연성이 상존함에 따라 태백시에선 단계별로 대응해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내달초까지는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오염사고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사전계도와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등 자율점검 유도에 주력한다. 또 8월초까지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 순찰 강화와 집중 강우 시 오․폐수 관로 추적조사를 통해 무단 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8월 중순부터 8월말일까지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별감시․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하고,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에는 열대성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예측이 곤란하므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하기 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환경오염행위 발생 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에 신고 및 환경보호과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