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양구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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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화원 앞 사거리에 CCTV 추가 설치, 26일부터 단속 시작

양구군은 양구읍 시가지 내 양록길과 사명길이 교차하는 희망화원 앞 사거리에 최근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CCTV)를 추가로 설치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새로 설치된 CCTV는 사명길의 양지이발소 방향과 송죽잎 식당 방향 등 양 방향을 회전하면서 단속하게 된다.

군(郡)은 당초 19일부터 새로 설치된 CCTV로 단속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주변 상가에도 이를 공지했으나 주민들에게 좀 더 홍보활동을 전개한 후 26일(월)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기존에는 양지이발소 앞 사거리에 설치된 1대의 CCTV와 단속차량이 순찰하면서 단속활동을 펼쳐왔다.

양구읍 사명길 송죽잎~산림조합~희망화원~양지이발소 구간은 지난해 3월부터 한 방향 주차제가 실시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2차선 도로로, 도로 양측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면 농어촌버스나 소방차 등 대형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곤 했다.

한 방향 주차제는 도로 양쪽 상가들에게 공평하도록 격주로 월요일에 주차 방향이 변경되고 있다. 평일 오후4시 이전에 이 구간에 주정차를 하면 불법이고, 오후4시 이후와 주말 및 공휴일에는 한 방향 주차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군은 양구읍 내 주요도로의 역 주차, 회전교차로 진출입로, 양구우체국 앞 구간, 양자강~농협 양구군지부 구간의 주차선 이외 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09년부터 양구읍 시가지 내 곳곳에 30여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900여 면을 갖추고 운영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