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속초시 “속초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
강원도·속초시 “속초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
  • 편집국
  • 승인 20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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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북방경제 중심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속초시와 공동으로 “속초종합보세구역”지정 요청에 필요한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했다고 6월8일 밝혔다.

속초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은 속초시 대포동 일원의 속초해양산업단지 464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재 단지안에는 수산·농식품·유통·공산품 등을 업종으로 하는 총82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고, 단지내 업체의 전년도 연간 수출실적은 관세청 집계기준 약15백만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와 속초시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중국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수산가공업, 청정식품, 웰빙바이오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판매장의 기능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수출상품의 원재료 관세면제 및 국내 반입시 원료관세제품관세 선택적용 등이 가능하게 된다.

강원도와 속초시의 속초종합보세구역 지정 추진은

‘15년 10월 중국 동북지역 육상교통망 완성 등으로 중·러의 동해 출구전략이 본격화, 북한과의 신경협 추진, 일본의 동북아 진출에 대응하여 속초항의 역할을 강화하고, 종합보세구 선호도가 높은 중국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속초~자루비노(훈춘)~블라디보스톡 해운항로 및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확보와 무역·투자·관광 확대하고, TKR ~ TSR 연결에 대비해 동해안권 무역·물류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속초종합보세구역이 지정되면 해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등과 연계한 외자유치 촉진, 중국 관광객 유치 등에도 큰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보세구역 지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요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종합보세구역 이란 지역 또는 국가의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및 물 촉진을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구역,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두가지 이상의 기능을 종합 수행, 원재료 관세면제 및 국내반입시 원료관세제품관세 선택적용, 보관물품의 보관기 미적용 등의 혜택 부여 <끝>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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