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전문건설업과 건설기계사업장 지도 점검 실시
동해시, 전문건설업과 건설기계사업장 지도 점검 실시
  • 편집국
  • 승인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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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사업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시행 여부와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


동해시는 6월 한달 건설기계장비 사업장 156곳과 전문건설업 176곳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 점검에 나선다.

건설기계장비 사업장 지도 점검시에는 대여업의 경우 주기장 보유시설, 사무실 소유 확인 /정비업은 정비기술자 확보 및 정비시설 보유 기준 적합 여부 /매매업은 사무실 및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5천만원 이상의 하자 보증금 예치증서나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폐기업은 폐기장비 확보 여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전문건설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건설기계 사업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시행 여부와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건설업체의 건설기계 불공정 계약과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이는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실질 심사를 강화해 견실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에 조점을 맞추고있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 업체 명단을 전달받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동해시는 이번 점검을 마치고 위법 내용과 정도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행정 지도를 비롯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지난해는 하반기 건설기계 일제점검 시 25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6건, 등록기준 보완 19건 등 처분을 내렸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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