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1일까지 신청 접수-
업체당 총 사업비의 40~50%를 최대 700만 원까지 보조-
양구군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7년 3분기 양구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이에 대한 공고를 실시했다.
경영안정자금은 주 영업장이 양구군 내에 위치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가운데 업종 전환의 경우에는 창업한지 3년 이상 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고, 시설 개선은 창업한지 5년 이상 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양구군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휴·폐업중인 업체,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유흥·향락업, 불건전한 오락용품 관련 업종, 담배 및 주류 중계 도매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 소상공인 지원을 받은 지 5년 미만인 업체도 신청자격이 없다.
군(郡)은 업체당 총사업비의 40~50%를 최대 700만 원까지 보조하고, 보조금은 자부담률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지원 대상자 결정은 신청자를 업체별로 실사한 후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1일(금)까지 군청(경제관광과 경제진흥담당)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pyh110@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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