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양구군,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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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양구군에 거주한 중위소득 200% 이하 대상, 전세대출금 이자, 월세, 현금 급여 등 지급-

양구군은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도와 함께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지난해 결혼한 부부로서, 무주택자이고, 아내가 1972년 1월 1일 이후 출생했으며,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다.

조건에 해당되는 신청자에게는 전세대출금 이자와 월세 등 주거유지비, 현금 급여 등을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아내가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국제결혼은 추가 지급에서 제외되며,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월부터 거주기간까지 지급하고, 이혼하거나 부부 모두 전출하면 지급은 중단되며, 올해에는 12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대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신청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