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채낚기어선 선장 검거
음주운항 채낚기어선 선장 검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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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언호)는 음주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동해선적 채낚기 어선 A호(21톤) 선장 신모(61세)씨를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일 오후 지인과 소주를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를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범죄 행위다”며,“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상 음주 운항 단속을 실시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