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피서지 기초질서 서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휴가철 피서지 기초질서 서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경찰서 소양로지구대 순경 박 덕 순

현재 대한민국은 일 년에 한번 있는 하계휴가로 인해 폭염만큼 열기가 뜨겁다. 특히 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극성수기로서 시원한 바다나 계곡으로 최대의 인파가 모이는 시기이기도 하다.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유익한 휴가철에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피서지에서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피서객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은 음주 후 고성방가나 행패소란, 불법주정차 위반,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등 죄질이 경미하여 형벌이 아닌 범칙금으로 처벌을 하지만, 기초질서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이러한 경미한 범죄로 시작하여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나 음주로 인해 시비가 되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는 중대범죄까지도 저지를 수 있는 등의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한 먼저 다녀갔던 피서객이 버려놓은 각종 쓰레기들과 노상방뇨의 흔적, 그리고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시달려 다시 그 자리를 찾은 다른 피서객들은 곤욕을 치르게 된다.

이처럼 기초질서위반 단속은 경미한 범법행위의 단속을 통하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억제시키는 것에 주된 목표를 두고 있고, 단순히 그러한 특정 행위만을 대상으로 처벌을 하기 보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준법정신과 도덕심을 향상시켜 양질의 공동체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에도 큰 의미를 가진다.

얼마 남지 않은 휴가철을 유익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기초질서를 외면하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기 보다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로 선진 국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