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오토바이의 도로 위 무리한 질주, 이제는 그만할 때입니다.
(기고) 오토바이의 도로 위 무리한 질주, 이제는 그만할 때입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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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최 원 철

인제경찰서가 관할하는 44번 국도는 과속, 신호위반, 정비 불량 차량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차량교통사고 및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2015년 1월에는 일가족 6명 중 4명이 한꺼번에 사망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주야불문 주요 교통사고다발지역 선점 및 거점근무를 통해 교통사고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오토바이는 너무나 많다.

개인 또는 동호회에서 오토바이로 도로 위를 위험하게 운행하는 것 또한 자주 목격된다. 경찰관이 탄 순찰차가 규정 속도를 지키며 순찰을 하고 있어도 보란 듯이 굉음을 내고, 속도를 높이며 과속으로 순찰차를 추월하는 오토바이 또한 수두룩하다.

도로교통법 상 오토바이는 이륜차에 속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는 일반 승용차, 승합차 등과 똑같이 운행이 가능하지만 일반 승용차, 승합차 등에 비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칠 확률이 높으며, 다쳤을 때 중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우리 인제경찰서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44번국도 상 차량유입은 줄어들고 오토바이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대비하여 매 주말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이 합동하여 오토바이 주요 이동경로에 단속 홍보용 현수막 설치, 주요 바이크 카페 및 각종 SNS 모니터링을 하여 사전에 첩보 수집을 통해 상·하행선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 하고 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속도감과 스릴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 좋은 것은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한 운행을 통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