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3대 치안정책
(기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3대 치안정책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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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소양로지구대 순경 박 덕 순

최근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과제에 ‘민생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보호’를 선정함에 따라 우리 경찰은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3대 치안정책’을 수립했다.

3대 치안정책으로는 첫째, 젠더폭력 근절, 둘째, 아동·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예방,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및 학교 밖 위기 청소년 피해예방을 들 수가 있다.

‘젠더폭력’이란 상대 性에 대한 혐오를 담고 저지르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말하는데, 그 종류로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보복폭력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데이트폭력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경찰은 7월24일부터 10월31일까지 ‘여성폭력 근절100일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6월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할 만큼 아동·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예방 역시도 중요한 관심사다. 노인학대 가해자가 대부분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곳곳에 숨어 있는 노인학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및 학교 밖 위기 청소년 피해예방이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적개심에 시달리며 때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112신고, 학교폭력 신고117, 청소년긴급전화1388 등 다양한 상담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치안수요가 늘어남은 당연하다. 즉, 이것은 경찰의 역할이 그만큼 더 커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추진과제에 총력을 기울여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