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보호를 위한 3대 치안정책
사회적 약자를 보호를 위한 3대 치안정책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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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천곡지구대 순경 정재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5월 22일부터 50일간 온라인 홈페이지 및 전국에 “국민제안접수창구”를 설치, 민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토대로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5대 국정목표 →20대 전략→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로 체계화 되었다.

경찰은 체계화 된 5대 국정목표 중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라는 과제를 안고, 이 미션을 수행하고자 사회적 약자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은 ▲젠더(성)폭력 근절 ▲학대・실종 대응 강화 ▲청소년 보호 3대 분야에 치안 역량을 집중하고,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 첩보수집 ・예방・단속강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근절 ▲사이버음란물 주요 3대 공급망(음란사이트 운영자・광고업자, 웹하드・헤비업로더, 음란 인터넷 방송업자 및 방송 BJ) 에 대해 적극 단속활동 전개 ▲가정폭력 사건 중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 가정폭력 전력자, 상해 등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하여 사법처리 활성화로 가해자 대상 경각심 제고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7.24~8.31) 운영 ▲가출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해 채팅앱 등 성매매 사범 집중단속 추진 ▲CPTED등 여성범죄 안심환경 조성 ▲성인지력 증진 및 공직사회 문화개선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실시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학대・실종 대응 강화를 위해 ▲초・중학생 무단결석 시 학교-지자체-경찰의 합동 대응체계 구축 및 소재수사 적극 실시 ▲학대 우려 노인 모니터링 ▲매년6월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 」 ▲지방자치단체・노인보호전문기관 등 협업, 노인복지시설 등 주기적 점검 ▲장애인학대 발생 시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사후관리・지원 ▲장애인 보호시설 및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교육 ・홍보 실시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보급 ▲지문 등 사전등록 홍보 ▲강원도내 초등학교 1곳당 아동안전 지킴이 1.5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 시행중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및 비행 예방 ▲길거리에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쉼터 및 상담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아웃리치(Out Reach)’ 활동 전개 ▲랜덤 채팅 앱 단속 강화 등 가출 여성청소년 성매매 차단 ▲연 2회 가정・학교 밖 청소년 일제 발굴기간 정기 운영 ▲소년범 조사 참여 심리전문가 인력풀 확대 ▲시기별・대상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 ▲SPO 선발・배치 및 전문성 제고 등 전담제도 운영 내실화 등의 대책이 마련되었다.

위 대책들은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이미 시행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나타낸 것들도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강원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치매환자 배회감지기를 확대 보급한 결과 매년 증가하던 실종 발생이 급감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적극적, 복지지향적 포지셔닝(positioning)을 통해 국민이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