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한다
홍천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한다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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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31일까지 받는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위해성이 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실시하는 “2017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하여 홍천군는 총32,160만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대당 165만원부터 770만원까지의 상한을 두고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한다.

세부 신청자격으로 홍천지역에 최근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종합검사 시 정상가동(배출허용기준 이내)판정을 받은 자동차여야 하는 등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인(차량 소유주)은 홍천군청 환경위생과에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금번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노후 경유차량 소유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개인 및 법인 소유의 경유차로 법인 및 개인당 1대에 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