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아이 지키는 ‘코드아담’ 제도
(기고) 우리아이 지키는 ‘코드아담’ 제도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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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경무과 순경 홍성일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가 기어 다니고, 걸어서 다닐 수 있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의 행동반경이 넓어져 걱정도 많을 것이다.

tv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대형 쇼핑몰이나, 놀이시설 등에서 어린아이가 호기심에 단독 행동을 하다가 부모로부터 이탈되어 실종되는 상황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도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들이다.

이와 같은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코드아담’ 제도이다.

1981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방송인 존 월시의 아들인 아담 월시라는 어린아이가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보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것을 계기로, 실종아동 보호를 위해 코드아담 제도를 법제화 한 것이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 시설에서의 아동 실종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대응 지침으로, 시설에서는 아동이나 치매 환자 등의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안내방송과 함께 출입문을 감시•통제하고 수색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대상이 되는 시설로는 1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놀이공원,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이 있고, 5,000㎡ 이상의 버스터미널, 공항터미널과 5,000여석 이상의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또한 코드아담 대상 시설이다.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상 시설의 운영자에게 실종예방지침과 관련된 교육 훈련을 연 1회 시행하게 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경찰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만일 교육이나 훈련을 시행하지 않았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코드아담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실종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해당 시설 관계자에게 실종 사실을 알려 코드아담을 발령시키고, 112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코드아담 제도를 숙지하고 위급한 순간 적절히 대응하여 소중한 아이를 지켰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