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올바른 자전거 통행방법
(기고) 올바른 자전거 통행방법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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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순경 손형진

해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 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로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 인구는 약 120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일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불감이 교통에 방해를 줘 이들을 가리켜, 자전거와 고라니의 합성어인 ‘자라니’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자전거 교통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1년 1만2121건에서 2015년 1만7366건으로 증가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이다. 따라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도로 맨 끝 차로의 1/2을 사용하여 통행해야한다.

일부 자전거 동호회들의 단체로 줄지어 다니는 이른바 ‘떼빙’은 법규상 불법으로 돼있어 사고 시 책임의 소지를 묻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인도 위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100%로, 인도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횡단보도를 횡단 할 때에는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사람을 충격할 시, 11대 중과실인 횡단보도사고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운행 중에는 보호 장비와 눈에 띄는 밝은 색 옷을 입고, 야간 운행 시에는 전조등과 후미등, 반사판을 꼭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음주 후 자전거 운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법규상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일본은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에 적발 될 시 5년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약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전거 음주운전을 법적으로 제지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레저와 건강의 교통수단인 자전거는 앞으로 더욱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차량운전자, 자전거운전자, 보행자 모두가 자전거에 대한 교통법규를 정확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