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관내 운행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사업 시행
영월관내 운행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사업 시행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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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에서는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한 미세먼지농도를 줄이고자 9월부터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추가지원한다.

영월군은 2017년에 상반기 환경부 및 강원도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총 69대의 조기폐차보조금 지원한 바 있으며, 2017년 하반기에도 추가로 약 40대분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2017. 9월부터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임을 확인받은 후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7,700천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제작 차량으로 영월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최종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차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며 운행가능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수도권 내 진입이 어려운 노후경유차량 중 조기폐차가 어려운 노후경유차에 대하여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사업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