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경찰서, 사회 초년생들 울린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범 검거
화천경찰서, 사회 초년생들 울린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범 검거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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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확인 됨에 따라 수사 확대 -

화천군 다세대 주택 건물주와 월세 계약 한후 세입자들에게 자신이 마치 건물주인양 행세 하여 피해자 31명으로 부터 도합 3억6천만원 상당의 전, 월세금을 편취하고 도주하였던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한 A씨가 상습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되었다.

A씨는 지난 2015. 2 화천관내 다세대 주택에 임대사무실을 차려 놓고 현수막을 걸어 화천군에 처음 발령 받아 전, 월세방을 구하던 사회 초년생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처음 취직하여 방을 급하게 구하던 피해자들은 건물주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A씨에게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피해자의 대부분은 처음 임관한 부사관 13명, 화천군으로 발령받은 공무원 3명, 개인회사에 취직한 젊은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으로 한명당 3천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어렵게 모아왔던 돈을 피해 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경찰은 범행후 서울 고시촌을 전전하며 도망 중이던 A씨를 치밀한 수사로 A씨가 숨어 있던 위치를 파악, 주변 잠복중 공중전화를 걸기 위해 나타난 A씨를 검거했다.

화천경찰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확인 됨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계약전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확인 및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부동산 중계업자를 통해 거래하고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매물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