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동해 추암관광지 진입로 통행 불편 중재
국민권익위, 동해 추암관광지 진입로 통행 불편 중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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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선 추암역 밑 호현구교 폭 3m를 15m이상으로 확장, 비용분담(동해시25%:한국철도시설공단75%) /시설유지보수 책임 확정-

동해시는 일출명소이자 촛대바위로 유명한 추암관광지의 유일한 진입로인 호현구교(삼척선 추암역 밑 통로)가 확장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8일(금) 현장 조정 회의를 열어 폭이 좁고 인도가 없어 관광버스와 관광객이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준 호현구교를 확장하기로 중재했다. 추암관광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의 가볼만한 곳 10선’에 선정된 관광명소로써 해마다 약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그러나 추암 관광지의 유일한 통행로인 호현구교는 지난 1960년 삼척선 추암역 밑에 폭 3.0m, 높이 2.55m로 설치되어 현재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고 인도가 없어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57년 동안이나 불편을 겪어오던 동해시민들은 지역 발전과 추암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호현구교를 철거하고 교량을 설치해 달라며 올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동해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호현구교의 확장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널목개량촉진법’에 따라 동해시가 확장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18일 오전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동해시민, 동해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중재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동해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비용을 25:75로 분담해 2019년 말까지 호현구교를 폭 15m 이상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확장되는 통로박스 구조물과 선로용지 내의 외벽을, 동해시는 통로박스 내부의 조명, 집수정‧펌프시설, 포장 등 그 외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호현구교가 조속히 확장되어 추암관광지가 더욱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