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접수
양양군,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접수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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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천만원~1억원, 단체 5천만원~4억원까지 연리 1.2% 조건으로 융자 -

양양군이 상반기 융자신청을 놓쳐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농어업인을 위해 하반기에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의 농림수산물을 집중 육성하여 자립기반 확충하고, 장기 저리자금 지원으로 농어업 등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자격은 농림어업, 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신청일 현재 양양군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관내에 있어야 한다.

대상사업은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식품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가공․생산시설 구축사업, 농어촌관광 육성사업 등으로 개인은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단체는 5천만원에서 4억원까지 총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연리 1.2%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가족을 포함해 현재 농어촌진흥기금을 상환 중인 경우에는 융자가 제한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는 사업비 지원 신청서 등을 작성해 9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자체 사업성 검토와 강원도 분과별 소위원회 예비심사,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11월 중순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심의를 통해 융자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이 되면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