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웰빙먹거리타운 잔여필지 6.22~7.20 분양신청 접수
양구군, 웰빙먹거리타운 잔여필지 6.22~7.20 분양신청 접수
  • 편집국
  • 승인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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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공원 등 갖춘 양구를 대표하는 먹거리타운으로 조성

양구군은 지난 5일 끝난 웰빙먹거리타운의 1차 분양 결과 잔여 필지에 대한 2차 분양을 위한 공고를 22일(월) 실시했다.

웰빙먹거리타운은 양구를 찾는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비해 양구를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양구명품관과의 연계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차 분양 결과 남아있는 필지는 8필지로, 전체면적은 2030㎡(228~264㎡)이며, 필지별 면적과 분양가격은 아래 그림과 같다.

현재 남아있는 필지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1~3번, 5~6번, 12번, 15~16번 필지로, 분양금액은 5335만2천~6383만 원 등 분양면적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요식업 실수요자라면 양구군민과 관외 거주자 모두 1세대 1필지에 한해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은 신청기한 내에 토지분양 신청접수를 완료한 사람 중에서 분양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하는데 선순위 분양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순위 해당자에게 분양한다. 동일순위 신청자 중에서 경합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양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최고 입찰가격을 써낸 참여자로 결정되고, 분양 우선순위와 입찰금액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된다.


분양 우선순위는 ▲1순위가 양구군민 및 관외 거주자로서 10년 이상 요식업을 운영한 자 ▲2순위는 양구군민 및 관외 거주자로서 5년 이상 10년 미만 요식업을 운영한 자 ▲3순위는 양구군민 및 관외 거주자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 요식업을 운영한 자 ▲4순위는 양구군민 및 관외 거주자로서 3년 미만 요식업을 운영한 자 등이다.

분양신청은 22일(월)부터 7월20일(월)까지 1개월간 접수하고, 낙찰자는 7월21일(화)에 결정되며, 7월22일(수)부터 31일(금)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분양신청 접수는 분양신청금(100만원) 입금표와 분양신청서(소정양식), 인감증명서(분양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발행한 것)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분양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발행한 것), 요식업 사업자등록증 및 요식업 경력증명서, 입주 이행각서(소정양식) 등 각 1부씩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기획감사실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와 대리인 신분증,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소정양식) 등을 더 준비해야 한다. 분양신청금은 양구군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한 후 입금표를 신청서류에 포함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하고, 당첨(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의 신청금은 당첨자 결정 후 5일 이내에 이자 지급 없이 제출한 은행계좌로 입금해준다.

서류의 미비 또는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분양이 결정된 경우 이를 무효로 하며, 분양신청금은 군(郡)에 귀속되고, 계약체결 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되면 군(郡)에서 임의로 계약해제 조치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금은 군(郡)에 귀속된다.

낙찰자가 소정의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분양자격을 무효로 하고, 신청금은 양구군에 귀속된다.

계약자는 분양가격의 10%를 계약 시에 납부해야 하고, 중도금(분양가격의 60%)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분양가격의 30%)은 중도금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단위 : ㎡,천원)

번호

면적(평)

감정가

번호

면적(평)

감정가

번호

면적(평)

감정가

1

254(76.8)

60,325

7

254(76.8)

58,928

13

249(75.3)

59,137

2

264(79.8)

61,776

8

257(77.7)

59,881

14

239(72.2)

55,926

3

264(79.8)

61,776

9

255(77.1)

60,562

15

252(76.2)

61,866

4

261(78.9)

65,380

10

283(85.6)

67,495

16

260(78.6)

63,830

5

251(75.9)

59,236

11

284(85.9)

66,456

17

242(73.2)

56,628

6

257(77.7)

60,138

12

228(68.9)

53,352

토지 사용은 분양대금 완납 후 양구웰빙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의 진행정도 및 주변여건에 따라 별도로 분양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은 도시계획변경결정 지침에 따라 고시된 후 분양대금 완납 및 지적·등기공부가 완료된 후 부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며,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전매를 불허한다.

지구단위계획상 권장하는 메뉴는 한우, 오골계, 두부, 청국장, 막국수, 산채(시래기, 곰취 등), 민물고기(매운탕, 찜) 등이고, 배제되는 메뉴는 중화요리, 인스턴트 음식(패스트푸드 및 분식 등) 등이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메뉴는 향후 군(郡)과 협의해 결정한다.

피분양자(분양계약자)가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양구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한다.피분양자(분양계약자)가 분양체약 체결 후 3년 이내에 사업(상가 신축 등)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구군에 환매해야 한다.

피분양자(분양계약자)에게는 군(郡) 조례에 근거해 최대 5천만 원(금리 7% / 이자 50% 지원)이나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최대 7천만 원(금리 3.79% / 이자 50% 지원)의 창업(소상공인 지원)자금 알선 등을 지원한다.

양구웰빙먹거리타운은 양구읍 송청리 힐링하우스 옆에 위치하며, 주차장과 인도, 광장(어린이놀이시설, 공원 등) 등의 기반시설도 함께 들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다.

엔사이드/이경인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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