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불법 집단휴업 금지, 지도감독 강화
유치원 불법 집단휴업 금지, 지도감독 강화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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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위반시 정원 감축, 재정지원 차등 등 조치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집단 휴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유아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군교육지원청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지시했다.

더불어 관련 법령 위반시 「유아교육법」제30조에 근거한 즉각적인 조치를 예고하고 사립유치원들에 관련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임시휴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종성 학생지원과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일부 사립유치원이 불법 휴업을 강행할 시 행·재정 상의 불이익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