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상위법과 충돌 또는 기존 조례의 중복 개정
강원도의회, 상위법과 충돌 또는 기존 조례의 중복 개정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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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조영기)는 9월 11일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에 대하여 심사했다.

먼저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전략산업으로 부각된 문화산업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로써 조례안의 제정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는 콘텐츠산업관련 업체•단체에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상위법과 충돌 또는 기존 조례의 중복되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했다.

권석주 의원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설 치․운영됨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위원선정절차를 통해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유념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동 의원는 본 조례를 통해 문화콘텐츠관련 단체․업체 등에 각종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도 재정여건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칙 등에 보다 면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상위법과 충돌 우려가 있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보완을 주문했다.

다음은 ‘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관리 규정 부재에 따른 예산낭비 및 무분멸한 설치에 따른 관리부실 등 각종 문제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앞으로 설치 될 공공조형물에 대한 각종 심사기준을 통해 보다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기 설치된 공공조형물을 포함하여 도내에 설치된 각종 조형물의 면밀한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휴기회 증진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했다.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1999년부터 운영된 협의체로 수도권 5개 시•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접목한 지역연계 상품개발, 축제•행사 교류 활성화 및 국내외 공동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협업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국가권익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권고함에따라 이를 이행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게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동해안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2004년부터 운영된 협의체로 동해안 4개 시•도(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의 문화유산과 자연경관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협력하여 국내외 관광여건에 맞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국가권익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권고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게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장석삼 의원는 동해안관광진흥협의회는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의 운영성과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노력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함. 특히, 동해안권의 공동문제인 해안철책과 해수욕장 개장시기 등 상호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중점으로 협의체 중심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