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교육감, 유치원 학부모에게 긴급 서한문 발송
민병희 교육감, 유치원 학부모에게 긴급 서한문 발송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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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불법성강조,여러 기관과 협력해 불편 최소화할 것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유치원 학부모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작성하고 도내 유치원에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했다.

서한문에서 민 교육감은, 1만 900여 명에 달하는 도내 사립유치원 유아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휴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더불어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밀어붙일 경우 “국공립유치원, 직속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공립유치원 학부모들에게도 “상황을 지켜봐주시고 협조할 일이 있다면 함께 손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3일 오전 10시 반에 교육지원청과 지역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휴업 강행시 유아 돌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과 관련해 유치원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학부모님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사립유치원)가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폐기하라며 그게 안 된다면 국공립 유치원과 똑같이 재정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를 걸고 문을 닫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차는 18일 하루, 2차는 25일부터 5일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엿새동안 집단 휴업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강원도내 사립유치원 유아는 1만 900여명입니다. 이 아이들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휴업 계획을 접고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더구나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휴업에 대해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밝혀놓았습니다. 임시휴업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위 법조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휴업을 강행할 경우 강원도교육청은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불법 휴업을 막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밀어붙일 경우를 대비하여 국공립유치원, 직속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생각으로 상황을 지켜봐주시고 협조할 일이 있다면 함께 손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집단 휴업 예고로 학부모님께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루 빨리 사립유치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9월 12일강원도교육감 민병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