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휴업 강행 시, 전국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강력한 행정 조치
불법 휴업 강행 시, 전국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강력한 행정 조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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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 휴업 예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입장 전문>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불법 휴업 강행 시 전국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 취할 것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 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등을 요구하며 9월 18일과 9월 25일 이후 2차에 걸쳐 집단 휴업을 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은 명백한 불법’이며, 어떠한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교육 기관입니다. 관할청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공교육 기관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예고의 즉각 철회’를 엄중히 촉구합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입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이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거듭된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한다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2017년 9월 1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