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삼척시 국회의원 이철규는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면하게 되었다. 저작권자 ©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