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미세먼지, 오존 등 관리시스템 체계화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미세먼지, 오존 등 관리시스템 체계화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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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도의회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 심의·의결

강원도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와 여름철 오존 발생에 따른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대기오염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과 신속한 전파 방법, 경보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경보 발생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 예산 지원 근거 등 적극적인 대기개선 책무를 이행토록 하여 도민들이 일상에서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올해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도민 불안을 해결하고자 도내 전역에 대기오염측정망을 구축하는 등 미세먼지 개선 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현재 춘천과 원주 각 2개소, 강릉, 삼척, 동해 각 1개소 등 5개 시·군 7개소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을 내년까지 18개 시·군 22개소로 확대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측정 6개 항목 : PM10, PM2.5, 오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및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관리시스템이 체계화 되어, 도내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원에 대한 맞춤형 저감대책과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도에서는 미세먼지·오존 농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기준 초과시 언론홍보, 긴급재난문자 등을 통해 신속히 도민들에게 경보발령 상황을 전파하고, 이에 따라 도민들은 실외활동을 줄이고 차량 운행을 자제하는 등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강원도 박재복 녹색국장은 "앞으로 대기오염 발생시 이전보다 도민들에게 보다 유기적으로 발생상황을 전파하여 건강 취약계층 보호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개 과제 47개 세부사업의 주요내용

(주요 발생원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관리 추진) ‘25년까지 미세먼지 발생량 30% 감축을 목표로 ▷ 사업장, 배출시설 등의 산업분야 미세먼지 발생관리 강화 ▷ 노후 경유차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차량의 배출원 저감 ▷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를 통한 교통 분야 발생원 억제 ▷ 도로구역의 재비산먼지 발생억제 등 관리 강화 ▷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 ▷ 석탄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 및 보급 확대 등 주요 발생원별 저감을 위해 22개 세부추진과제를 추진

▪ (사업장 관리) 대규모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18~’25),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특별점검(700개소/연), 기술지원(50개소/연) 및 상시감시시스템 운영(24개소)

▪ (차량배출원) ‘25년까지 노후경유차 20% 조기폐차 추진, 친환경버스 전환(‘17년 567대→‘25년 837대), ’25년까지 전기자동차 13만대 확대보급 등

▪ (도로구역 배출저감) 도로청소차 보급 확대(~‘25년 62대), 도로먼지지도 작성(시범 6개소, ‘18~), 도로변 측구정비 강화(~‘25년 54개소)

▪ (생활주변 발생원)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중점관리(242개소), 오염우심지역 저 NOx 보일러 보급(‘17년 277대→‘25년 405대), 폐기물 불법소각 등 생활주변 관리강화

▪ (신재생에너지 전환) 풍력발전단지 조성 확대(~‘25년 26개 단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공공기관, 일반주택 등 ’25년까지 14천개소),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추진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경보제 시행체계 구축) 일부 시군에만 운영되던 미세먼지 경보제를 ‘18년까지 측정망 확대 구축으로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조례제정, 경보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 경보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도민건강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미세먼지 경보제 조례 제정․운영(‘17~)

▪ 전 시군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을 위한 측정망 확대(‘18년 22개소)

- (現) 5 시군 7개소 → (’17) 13 시군 16개소(9개소 추진 중) → (‘18) 18 시군 22개소

- 시스템 개선, 경보제 권역 설정 등 효율적 경보제 운영추진(‘18~)

- 미세먼지 경보제(주의보, 경보) 사전 알림서비스(‘18~)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대응 및 지원체계 마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어린이,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의 보호 등 효과적 대응을 위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추진 할 계획이다.

▪ 도․교육청간 미세먼지 대응협의체 구축(‘18~)

▪ 발령체계 구축, 마스크(188천명), 청정기 보급 등 학생복지 강화(‘17~)

- 공기청정기 : ‘17년 초교 26개소 보급 → ‘20년까지 250개소 확대보급

- 학생 미세먼지 대응교육 강화를 위한 행동요령 자료제작․배포(7천부/년)

▪ 어린이 통학차량(경유차)을 LPG로 전환(‘18년 126대 → ’25년 1,185대)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지원(연간 50~100개소), 어르신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18~)

-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진단과 컨설팅 → 시설개선(벽지, 장판 등)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생활이용권 도시 숲 확대(‘17년 149ha→’25년 229ha)

 (미세먼지 대응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를 위해 유치원, 학교 등에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제작 보급 등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 제공 등 도민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대응 해외 협력사업 및 제도개선) 미세먼지 발생저감, 개선 등의 해외 협력과제로서 동북아 지자체간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부건의 등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 해외협력 과제 >

▪ 한국, 중국(길림성 등) 지방정부간 산림환경사업(우호의 숲 등) 추진(‘18~)

▪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환경분과위 미세먼지 저감사업 협력(‘18~)

▪ 강원도-돗토리현간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 이동 공동연구 협력(‘18~)

< 제도개선 >

▪ 미세먼지 다량배출시설(시멘트사, 발전사) 단계별 배출허용기준 강화

▪ 비산먼지 사업장 억제시설 등 기준 강화

(비산먼지 억제시설 기준 강화, 대규모공사장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