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양양국유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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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임도 개방에 따른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대국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추석명절 전후(9월 11일∼10월 10일)로 관내 국유임도를 개방함에 따라 산림 내에서 발생되는 위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벌초 및 성묘를 위한 출입 이외에 산림 내 위법행위(도벌, 불법 임산물 채취, 쓰레기 무단투기 등) 발생이 우려되는바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임도개방 기간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임산물 채취(송이, 능이 버섯류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9월 18일 현재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자 1명을 입건했다. 불법 임산물 채취로 적발 시 형사 처벌되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기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개방과 버섯류 등의 임산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오니 임도를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바란다.” 라고 밝혔다.